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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소피0513 2025. 6. 10.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제공하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독거노인: 혼자 거주하며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가구: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다자녀 가구: 자녀가 많은 가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함.

- < 긴급복지지원법 > 에 다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안내:

 

1.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신 분은 자동 신청.

 

2. 신규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함.

 

3.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해야 함.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와 사용기간

 

 

 

사용기간: 2025년 7월1일 ~ 2026년 5월 25일